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현재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로 인한 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신번호 관리책임자, 발신번호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란?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현행 행정규칙보기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①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명의자로부터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

④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가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확인받은 경우

⑤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에 대해 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 조치 적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2. 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사설문자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설계서 및 사전등록 절차도

⑥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11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들로 인해, NHN 커머스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SMS 발신번호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SMS 발신번호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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