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현재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로 인한 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mark style="color:red;">**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정책을 시행**</mark>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신번호 관리책임자, 발신번호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란?**
>
>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법적근거**
>
>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x20;
>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 &#x20;-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details>

<summary>현행 행정규칙보기</summary>

##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x20;

①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x20;

②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x20;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x20;

1\.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x20;

2\.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명의자로부터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x20;

④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x2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0%EC%A7%93%ED%91%9C%EC%8B%9C#AJAX)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x20;

2\.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가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확인받은 경우&#x20;

⑤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에 대해 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 조치 적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x20;

1\. [별지 제2호 서식](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0%EC%A7%93%ED%91%9C%EC%8B%9C#AJAX)의 신청서&#x20;

2\. 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x20;

3\. 사설문자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설계서 및 사전등록 절차도&#x20;

⑥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br>

## &#x20;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x20;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0%EC%A7%93%ED%91%9C%EC%8B%9C#AJAX), [제5조](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0%EC%A7%93%ED%91%9C%EC%8B%9C#AJAX), [제7조 또는 제11조](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0%EC%A7%93%ED%91%9C%EC%8B%9C#AJAX)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x20;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x20;

</details>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들로 인해, NHN 커머스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mark style="color:blue;">**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SMS 발신번호 서비스를 이용**</mark>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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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help.nhn-commerce.com/guide/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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